수사의 상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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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[편집]
수사의 상당성이란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, 내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이 때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사건이 너무 명확하고 시급하여,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임해야 할 정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.
2. 상세[편집]
고소를 했어도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시킬 수도 있는데 고소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되지 못했거나,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무하거나[1] , 또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 (사이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)에서 그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등등의 사유로, 고소사실이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되지 않을 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.
물론 고소인이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[2] 고소장도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했다면 반려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.
3. 기타[편집]
수사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반려되었을 때, 고소인들은 경찰이 일을 게을리 한다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경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의 상당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. 법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.
수사의 상당성이 없는 사건에 수사기관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사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. 결정적으로 경찰들은 사소한 일에도 공권력을 쓸 정도로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. 경찰은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소한 일에도 개입한다면 오히러 공권력을 쓸데 없는 곳에 낭비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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